제 1 장 명칭,목적 및 위치제 1 조 (명칭) 본교는 은혜 교회 부설 한국학교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교는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 한국어, 한국 역사 및 한국 문화를 이해하여 한국민 정체성 또는 한국 문화 이해를 체득하여 훌륭한 미국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치) 본교는 뉴욕주 퀸즈 카운티, 은혜교회 내에 둔다
제 2 장 학년도,학기,수업 일수 및 휴업일
제 4 조 (학년도) 학년도는 매 년 9 월 1 일부터 다음 해 8 월 31 일까지로 정한다.
제 5 조 (학기) 학년도는 매 년 다음과 같이 2 학기로 나눈다.
1. 제 1 학기 : 9 월 첫째 주부터 12 월 셋째 주까지
2. 제 2 학기 : 2 월 둘째 주부터 6 월 둘째 주까지
제 6 조 (수업일수) 수업 일수는 매년 28 일 이상으로 하며, 수업일은 토요일 9:30 부터 오후 2:00 까지로 한다. (특별활동은 개별사항)
제 7 조 (휴업일)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동기 휴가 : 12 월 셋째 주부터 2 월 둘째 주까지
2. 하기 휴가 : 6 월 첫째 주부터 8 월 마지막 주까지
3. 미국 정기 공휴일
4.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임시 휴업일
제 3 장 입학과 전.편 입학 등
제 8 조 (입학) 입학은 본교의 교육 목적과 운영 방침에 찬동하는 학부모의 자녀들이 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되, 학교의 최종 심의를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등록은 개학일 이후 30 일까지 할 수 있다.
제 9 조 (전.편입학)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수시 입학, 전.편입학,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4 장 교육과정
제 10 조 (교육과정) 본교의 교육 과정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NAKS)의 교재(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시리즈)를 중심으로 한국어, 한국 역사 및 한국 문화를 필수 과목으로 하고,합기도, 풍물놀이, 전통놀이, 종이접기(공예) 등의 선택 과목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평가
제 11 조 (평가) 한국어,한국 역사, 한국 문화의 평가는 평가 기준에 의하여 교과 담당 교사가 수시로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교사는 담당교과의 평가를 수치 평가 대신에 이수 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제 12 조 (성취도) 교과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90-100 점 A
80- 89 점 B
70- 79 점 C
60- 69 점 D
제 13 조 (재수강) C 에 미달되는 성취도를 기록한 학생은 재수강 할 수 있다
제 6 장 진급 및 수료
제 14 조 (진급) 각 학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게는 진급을 인정하며, 전 학년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를 인정한다
제 15 조 (수료증 및 졸업장)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소정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한다. 학교 최고 학년을 수료하거나 SAT 한국어 시험에 750 점 이상을 맡거나 졸업 시험에 7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7 장 학칙
제 16 조 (규율) 은혜 한국학교는 학생들의 자율적 규율 준수와 학습 태도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수업 시간 중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소란을 피워 친구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교사의 지시 사항을 무시하는 경우, 욕이나 험담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에게 경고 카드를 발행한다.
경고 카드에는 경고 이유와 교사의 확인 서명 및 날짜가 적혀 있으며, 경고 카드를 3 번 받을 경우에는 학부모와 협의를 거쳐 1 주간의 가정 자율 학습을 해야 한다.
가정 자율 학습을 3 번 하는 경우, 학부모는 교감/디렉터 해당 교사의 회의를 거쳐 퇴교를 명할 수 있다.
제 8 장 교원의 자격 및 선임
제 17 조 (자격) 교원은 대학 교육을 필한 자나 한국 교육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임용토록 한다.
제 18 조 (신규교사) 새로 임용되는 교원은 2 년 이상 근속할 계획이 있는 자로 한다.
제 19 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예산 결산을 통해 실시하며, 보수의 인상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9 장 학예 활동 및 학부모 활동
제 20 조 (학예 활동)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위하여 글짓기 대회, 낱말 경시대회, 동요 대회, 동화 구연대회, 학예회, 체육 대회 등 연례 학예 활동을 전개한다.
제 21 조 (학부모 활동) 학부모회를 조직하여 학생들의 교육과 교육 행사를 후원한다
제 10 장 조직
제 22 조 (직제) 본교에는 교장 1 인 및 교감/디렉터 1 인 외에 필요에 의한 교원과 사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3 조 (교장 임무) 본교의 교장은 은혜교회 당회장이나 장로의 추천에 의하여 승인받은 자가 겸임할 수 있으며, 학교를 대표한다.
제 24 조 (교감/디렉터 임무) 본교의 교감/디렉터는 교장을 보좌하며,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학사 운영과 교직원 감독 등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25 조 (부서 운영) 본교는 교무부장, 학생부장, 교과 부장을 두어 각자의 사무 분담을 자율적 책임지고 기획, 조정, 시행, 평가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제 26 조 (부서 임무) 본교 부장의 임무는 아래와 같이 분담한다. (필요에 의해 임명하며, 본교 부장의 임무는 교감/디렉터가 대행할 수 있다.)
교과 부장은 입학과 등록, 교육 과정 시행, 수업 진행, 학습 자료, 평가, 학습 지도 연구를 수행한다.
학생 부장은 생활 지도, 행사 계획 및 실시, 환경 미화, 학적 관리, 상담, 학부모회 운영을 수행한다.
교무 부장은 재정 관리, 게시 및 문서, 비품 관리, 교통, 물품 구입, 대내외 섭외를 수행한다.
제 27 조 (교사 임명) 교사는 서류 신청을 받아 교감/디렉터가 추천하여 교장이 임명한다.
제 11 장 교무회의
제 28 조 (교무 회의) 본교의 학사에 관한 여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 회의를 둔다.
제 29 조 (교무 회의 임무) 교무 회의는 전 교사로 구성하며, 교감/디렉터가 의장이 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건의한다.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입학, 수료 및 진급에 관한 사항
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학생 지도 및 행사에 관한 사항
제 12 장 이사회
제 30 조 (이사회) 본교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 31 조 (이사회 임무) 본교 이사회는 예산 및 요청 사항을 심의 처리하며, 본교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 32 조 (이사회 선임) 이사회는 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은 자로 교감/디렉터와 이사장이 추천하며 매년 일정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33 조 (이사회 임원) 이사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이사장 1 인, 서기 1 인, 회계 1 인, 감사 2 인
제 34 조 (임기 및 선출) 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임원 등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35 조 (임무) 이사회 구성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를 관장하며 각종 회의를 주재한다.
서기는 이사회의 각종 기록과 문서 일체를 관리한다.
회계는 이사회의 재정 일체를 관리한다.
감사는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사회 회원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36 조 (이사회 소집 및 회의) 이사회 소집 및 회의는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 이사회는 매년 8 월 중 소집하며, 임원 선출, 정관 개정, 예산 및 결산의 보고 및 심의 감사 결과의 보고, 사업 계획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임시 이사회는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사장 또는 임원 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3 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3 장 재정
제 37 조 (재정 확보) 본교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재정 수익으로 충당한다.
수업료
교회 보조금
기타 기부금
*부칙*
본 정관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본정관의 개정은 교장과 교감/디렉터 및 본교회 교육부책임자의 합의로 하되 행정장로 회의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본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설립 주체가 교회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관례따른다.